하자 있는 의사표시 편집하기

부동산위키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편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게시해주세요.

최신판 당신의 편집
1번째 줄: 1번째 줄:
*상위 문서: [[의사표시]]
* 상위 문서: [[의사표시]]


기망(사기), 강박(협박, 겁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class="wikitable"
{| class="wikitable"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9번째 줄: 9번째 줄:
|}
|}


==요건==
== 요건 ==


===위법한 기망·강박 행위===
=== 위법한 기망·강박 행위 ===
위법한 기망이나 강박 행위가 있을 것
위법한 기망이나 강박 행위가 있을 것


*'''기망의 위법성'''
* '''기망의 위법성'''
**단순한 허위 과장광고는 '''위법하지 않음'''
** 단순한 허위 과장광고는 '''위법하지 않음'''
**시가를 묵비하거나 다르게 고지한 것은 '''위법하지 않음'''
** 시가를 묵비하거나 다르게 고지한 것은 '''위법하지 않음'''
**백화점 변칙세일은 '''위법'''
** 백화점 변칙세일은 '''위법'''
**바코드위변조는 '''위법'''
** 바코드위변조는 '''위법'''
**침묵 또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도 인정된다.
** 침묵 또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도 인정된다.
***예) 아파트분양 시 주위의 공동묘지의 존재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 예) 아파트분양 시 주위의 공동묘지의 존재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강박의 위법성'''
* '''강박의 위법성'''
**해약을 고지하는 일체의 행위
** 해약을 고지하는 일체의 행위
***장래의 해악, 실현불가능한 해악, 부작위·침묵에 의한 강박도 인정
*** 장래의 해악, 실현불가능한 해악, 부작위·침묵에 의한 강박도 인정
**정당한 권리행사를 고지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위법하지 않음'''
** 정당한 권리행사를 고지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위법하지 않음'''
**위법한 수단이나 부정한 목적과 결부된 경우엔 '''위법'''
** 위법한 수단이나 부정한 목적과 결부된 경우엔 '''위법'''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된 경우 의사표시는 무효
**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된 경우 의사표시는 무효


===인과관계===
=== 인과관계 ===


*기망 → 착오 → 의사표시
* 기망 → 착오 → 의사표시
*강박 → 공포 → 의사표시
* 강박 → 공포 → 의사표시


==효과==
== 효과 ==
일단 유효하나,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 소급하면 무효가 된다.
일단 유효하나,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 소급하면 무효가 된다.


*'''상대방의 사기·강박의 경우'''
* '''상대방의 사기·강박의 경우'''
**표의자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 표의자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제3자의 사기·강박의 경우'''
* '''제3자의 사기·강박의 경우'''
**'''상대방이 없는 경우''': 표의자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 '''상대방이 없는 경우''': 표의자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이 있는 경우'''
** '''상대방이 있는 경우'''
***상대방이 제3자의 사기·강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취소할 수 있다.
*** 상대방이 제3자의 사기·강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과 동일시 할 수 있는자(대리인 등)의 사기·강박인 경우 취소할 수 있다.
*** 상대방과 동일시 할 수 있는자(대리인 등)의 사기·강박인 경우 취소할 수 있다.
*'''사기·강박에 의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사기·강박에 의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적용 범위==
== 적용 범위 ==
아래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아래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족법상의 행위
* 가족법상의 행위
*단체법상의 행위
* 단체법상의 행위
*공법상의 행위
* 공법상의 행위
*소송행위
* 소송행위


==타 제도와의 경합==
== 타 제도와의 경합 ==


*'''사기'''인지 '''착오'''인지
* '''사기'''인지 '''착오'''인지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사기·강박에 의한 '''매수''' 시 '''취소'''와 '''하자담보책임'''
* 사기·강박에 의한 '''매수''' 시 '''취소'''와 '''하자담보책임'''
**매매 계약의 취소나 하자담보책임을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ref>대판 73다268</ref>
** 매매 계약의 취소나 하자담보책임을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ref>대판 73다268</ref>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한 '''취소'''와 '''손해배상청구권'''
*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한 '''취소'''와 '''손해배상청구권'''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사기·강박으로 인해 '''취소'''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
* 사기·강박으로 인해 '''취소'''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참고 문헌==
== 참고 문헌 ==


*[https://q.fran.kr/문제/226 공인중개사 1차 19회 기출문제]
* [https://q.fran.kr/문제/1270 공인중개사 1차 23회 기출문제]
*[https://q.fran.kr/문제/1270 공인중개사 1차 23회 기출문제]
*[https://q.fran.kr/문제/441 공인중개사 1차 25회 기출문제]
 
== 각주 ==
<references />
[[분류: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동산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부동산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